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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주요 개정사항과 향후 과제는?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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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절차 및 이유 개인정보 누출사고 이후 유출된 개인정보는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 사전에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존재하여, 개인정보보호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동 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처벌을 엄격히 하고,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목적이 있다.
▶ 최소한의 정보 수집 원칙 강화
기존 현행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하여 좀 더 상세한 의미를 담았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재차 강조하여 과도한 정보수집을 지양하고 이용자의 동의 항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미사용 개인정보 파기기간 단축 및 파기 방법 규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조정되었으며,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는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 하여야 한다. 파기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도록 한다. 단, 시행령 제 16조의 시행일은 2015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므로 2014년 8월 18일부터 이용여부를 체크 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 전송 규제 강화
▶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 조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하는 기업들의 과징금 부과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다. 기존 과징금의 부과 정책은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이하, 즉 ‘1%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하는 것 이었다면,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과징금은 3%이하로 상향되었고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또한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된 모습을 볼 수 있다.
[표 1]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개인정보 누출을 인지한 후 3년 또는 누출이 발생한 후 10년 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누출에 대한 무과실 입증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하여야 하며, 유출 피해자는 청구 금액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 개인정보취급방침 전자적 표시 폐지
실효성이 미흡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이번 개정 사항 중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대표적인 개정 항목이다.
개정안이 발표된 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일「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개정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각종 미디어에서 이슈가 되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정안에 대하여 다양한 기대와 우려를 표출했다.
지난 11월 29일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었다. 개정안의 목적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조치를 마련하여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엄격히 하기 위함은 틀림없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행 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공청회도 개최하였지만 그 다양한 우려사항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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