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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보호 체계의 변화 예상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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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및 법률 제명 변경 1) 추진 배경 변화된 정보환경과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대응하여 현행 「신용정보법」을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법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기능 및 신용정보의 이용에 초점을 맞춘 반면, 개정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보호 의무와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5.1/4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3) 최소처리 등 정보처리 원칙 도입
현행법에서의 ‘처리’의 개념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처리’의 개념과 상이하여 양 법률 간의 통일적 해석을 해친다는 비판이 존재하였다. 이에 입법예고안은 ‘처리’를 ‘수집, 조사,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함으로써(입법예고안 제2조 제4호), 「개인정보보호법」과 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
4)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 강화)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의 동의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입법예고안은 모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는 한편(입법예고안 제5조 제1항), 그 동의는 신용정보의 수집•제공 시마다 개별적으로 받도록 하고, 수집 또는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정확성 등의 유지를 위한 것일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였다.(입법예고안 제5조제2항 및 제6조 제2항). )
3. 결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은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 「개인정보보호법」과 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적합성의 제고, 적용대상 당사자의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인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됨으로써 변화된 정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큰 폭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문헌> ㆍ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4.11.18)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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